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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사)한국웹툰산업협회(admin) 시간 2019-01-31 16:04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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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지식정보문화기업을

적극 육성하고자 시행하는『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1. 사업목적

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ICT, 문화콘텐츠 등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을 집중 유치하여,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

 

 

2.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

○ 사업기간 : 공고일 ~ 2022. 6. 30.

※ 사업기간은 사업신청 가능 기간으로 실제 보조금은 2025년까지 지급됨

○ 지원대상 : 전라남도 내 이전․창업․기존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

○ 지원규모 : 기업 당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 한도 지원

※ 대규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별도 검토 가능

○ 지원기간 : 보조사업 개시신고일 부터 매 1년 마다 3년 동안 지급

○ 지원성격 : 지식정보문화 기업 법인이 전라남도 내에서 3인 이상 근무인원을 유지하며 사업을 영위한 것에 대한 사후 지

 

 

3. 사업대상

“지식정보문화산업”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, 전라남도와 ‘지식정보문화기업 투자협약’을 체결한 법인

- 전남 도내로 이전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근무인원 3인 이상인 지식정보문화 기업

- 전남 도내에서 신규 법인을 개설하고 근무인원 3명 이상 예정인 지식정보문화 기업

- 기존 법인 소재지가 전라남도이며 협약일 이후 추가로 3인 이상을 상시고용 하고자 하는 지식정보문화 기

※ 대학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

본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본사, 지사 구분 없이 적용됨

- 별도의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독립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

- 개별 법인으로 4대 보험 신고 및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

 

 

4. 사업제외 대상

국세·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

○ 기업이 부도 또는 휴·폐업 상태인 경우

○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

기타 시․군에서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
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

「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」에 따른 고용관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

      

 

5. 사업신청

○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2. 6. 30.
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

○ 접 수 처 : 해당 시․군 담당부서

접수처

전화번호

접수처

전화번호

접수처

전화번호

접수처

전화번호

목포

270-8133

곡성

360-8432

강진

430-3094

장성

390-7362

여수

659-3392

구례

780-2491

해남

530-5667

완도

550-5686

순천

749-5743

고흥

830-5363

영암

470-2448

진도

540-3833

나주

339-8303

보성

850-5501

무안

450-5735

신안

240-8332

광양

797-2815

화순

379-3183

함평

320-1573

 

 

 

 

담양

380-3134

장흥

860-0787

영광

350-5438

 

 

 

 

○ 제출서류 : [붙임] 시행지침 참조

 

 

6. 기 타

○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상기일정 및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문 의 처 : 전라남도 투자유치과(☎286-5161)